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20.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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