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시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 인식을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20.

    아닙니다.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은 실제로 수취한 할인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회계 처리: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제품을 8만 원에 판매했다면 매출액은 8만 원으로 인식합니다.
    • 세무 처리: 임직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할인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원가) 이상이고 통상적인 소비자 판매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 수량이 직원이 통상 자기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매출 인식 금액과 세무상 매출 인식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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