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감면: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감면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소형 주택 감면: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액이 3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 후에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