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한 손질문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20.
문어를 세척하여 손질한 후 판매하는 경우,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세 대상: 문어의 점액, 내장 등을 제거하고 세척하거나, 살짝 데치거나, 냉동 보관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 과세 대상: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삶거나 찌는 등)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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