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외급여가 총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과세제외급여가 총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제외급여(비과세소득)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 주택자금공제 적용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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