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럴 때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0.
네,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 전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금 및 보험료 증가: 초과분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요 비과세 항목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식대,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 5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맞벌이 부부 보육수당: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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