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이 음수가 될 수 있는지와 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7. 20.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산 항목은 회계 원칙상 항상 양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 경우 신고서상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액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추후 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다음 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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