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에서 가전제품 구매 시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0.

    주점업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가전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점업의 사업자 유형이나 매출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 대형 냉장고(500L 이상), 대형 TV(가로 106cm 이상) 등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됩니다.
    • 세율: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1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별개로, 가전제품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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