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