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2025. 7. 20.
개인택시 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 5년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 또한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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