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취득할 때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2025. 7. 20.

    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적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의 중요성:

      •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 토지(나대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므로 세원 누락의 소지가 적어 정규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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