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따릅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참고할 수 있으며, 현재 연 1천분의 22 또는 연 1천분의 18(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