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에서 타계정 접대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1.
세무조정 시 타계정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건설 중인 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으로 계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포함되며, 한도 초과액 발생 시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으로 계상된 접대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 중인 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무상 한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도 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 감액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인해 감액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중 일정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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