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 계좌에 보유하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1.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 계좌에 보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금융상품의 손실과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좌에서 각각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손실을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 과세 이연: ISA 계좌는 만기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므로, 운용 기간 동안 세금 없이 자산을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전환 시 세액공제: ISA 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또는 1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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