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포기 시 자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2. 19.

    부동산 상속 포기 시 자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자녀) 본인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2.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주의사항:

    •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영사 인증 필요)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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