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포기 시 자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자녀) 본인의 서류: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서류: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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