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스토어 매출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5. 7. 21.

    네, 백화점 팝업스토어 매출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결론: 백화점 팝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 원칙적으로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백화점이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체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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