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아 과세 대상인 온라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한하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모든 간이과세자,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미만)입니다.
공제율: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공급대가)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6%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 사업장별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상 결제 수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전자화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