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규정 상한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정할 수 있나요?

    2025. 7. 2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한이 정해집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명시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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