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가 동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는 동일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간 일치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크게 자진퇴사,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23)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코드 신고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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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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