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의 중요성: 법인의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처리 방법: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직원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직원 개인 계좌로 환급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