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자재는 비품과 시설장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5. 7. 21.
간판 자재는 회계 처리 시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판의 설치 목적과 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품 또는 시설장치 (유형자산): 간판 설치 비용이 크고 중요하여 회사 설립이나 이전 시 제작된 경우, 유형자산인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고선전비 (비용): 간판의 주 목적이 광고선전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간판 지출은 결산조정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간판 설치 비용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고,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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