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분 종이세금계산서를 2025년 7월에 발견해 부가세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1.
2024년 12월분 종이세금계산서를 2025년 7월에 발견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2024년 12월분은 2025년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므로, 2025년 7월은 1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 지연수취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했으므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정청구 시 가산세 면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 계산 구조상 매입 누락은 세액을 과소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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