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로 처리하여 향후 세무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