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해외사용건을 카드면세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7. 21.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 건을 별도로 면세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내역은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 구매 과정에서 세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해외 결제 건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송금증, 계약서, 인보이스, 견적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거래명세에 구매 시기, 대상, 물품,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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