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대한 운반비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7. 21.
네, 과세 운반비도 안분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운반비와 같은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 안분계산의 필요성: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예시: 운반비는 과세·면세 겸업자의 회계사무실 수수료, 고문료, 전기요금, 사무실 유지비, 임대료, 집기비품 등과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입세액의 한 예시입니다.
- 안분계산 기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분계산 제외: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단,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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