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2025. 7. 21.
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 설립 전 개인 명의 계약: 법인 설립 등기 전에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법인이 개인 명의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법인 명의 필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계약했던 사무실은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법인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설립 중인 회사 명의 계약: 법인 설립 등기 전이라도 '설립 중인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법적 지위를 이해하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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