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증명이 가능한가요?
2024. 12. 19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회사의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더 엄격한 증명 방식으로, 대규모 자본을 가진 회사에 대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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