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9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로부터 의견서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합니다.
- 회의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아니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 판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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