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의 총 가액은 3,520만 원(16만 개 * 220원)이며, 이 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에어드랍 가액 3,52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27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0원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