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회계처리 시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원재료 구매 시 사용하는 외상매입금과 달리, 상품 이외의 용역이나 비용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안분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