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쌀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은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농업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으로부터 미가공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 52201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