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 12. 19.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10년간 누적 공제액)
따라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총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명의 조부모나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각 그룹의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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