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 때문입니다.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역시 실질적인 공급자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 실질 공급자 원칙: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재화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최종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위탁자입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관련: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탁판매 시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 매매와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