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얼마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 재고납부세액 예외: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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