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로 12월에 결제한 금액이 다음해 1월에 출금될 때, 법인세 처리에서 이 비용을 12월의 손금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1월의 손금으로 인식하나요?

2024. 12. 20.

법인 신용카드로 12월에 결제한 금액은 실제 출금 시기와 관계없이 12월의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2월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는 비용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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