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일용직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다른 소득만을 대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