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22.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며, 간이과세자의 재고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공급대가 기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세액 공제를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이중 공제 방지: 간이과세자일 때 이미 매입세액의 일부(예: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았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이중 공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공제 대상: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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