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지연수취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환입이나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며, 이 경우 별도의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