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용카드 매출 취소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서에 '과세-신용카드발행분' 항목에 취소된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