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방문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특정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 변호사, 병의원, 유흥주점, 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
거래 금액: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카드 단말기 이용: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말기의 '현금' 버튼을 누른 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득공제용(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발급' 기능을 통해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한 후, '홈택스 발급신청'을 통해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하여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