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