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품목을 잘못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 × 0.5%)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 ×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