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분시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기준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안분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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