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또는 광고 계정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내 세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 서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메타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영수증(Invoice)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홈택스 전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카드 내역 엑셀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처리: 메타 광고비는 해외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되어 '역외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광고비를 직접 기입하고 10%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단순히 납부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