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20.

거래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접대비로 처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2. 한도: 1회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3. 증빙: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메시지 내용 등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지출 시 '거래처 경조사비'로 적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사항: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전액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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