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과일이나 채소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빙 서류 확보의 어려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제조업자의 예외: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농산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