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10일 지나서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나 취소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취소는 발행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0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할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즉,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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