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첨부 서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