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월 소득이 백이십오만 원 이하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가 면제되어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제 조건: 월 소득이 백이십오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대부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환급 발생 조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이 미리 징수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면제되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의 중요성: 소득이 적어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주택청약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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