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용 입증: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한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한다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임차(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역시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